"청약제도" 달라지는 점 확인 해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약제도를 한번 알아볼까요?
올 3월 25일부터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달라지는데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1.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인정요건이 더더 넓어져요
원래는 19세 이상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납입한 금액과 기간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전에 납입한 부분은 최대 2년,
24회까지만 인정이 됐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미선년 납입 기간이 최대 5년, 60회까지 인정돼요. 60회를 초과해서 넣은 부분이 있다면 많은 금액을
납입한 순으로 60회 인정해 준답니다.
2023년까지 납입한 건 기존대로 최대 2년, 올해 1월부터 납입한 부분은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2. 같은 아파트도 부부 동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같은 아파트에 부부 동시에 청약을 넣는 게 불가는 했는데 넣었다가 한녕이라도 당첨이 되면 탈락처리가 되었죠.
이제부터는 부부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모두 당첨 됐을 경우 먼저 신청한 것부터 유지가 됩니다.
3.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나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제외돼요.
지금까지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특별공급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관련 특공 청약 신철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혼 특별 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결혼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을 따지지 않아요.
4. 자녀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 확대돼요.
다자녀 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고 신생아 우선 공고일 기준 2살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태아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생아 우선공급이나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2살 이하의 아이를 가지고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생아 우선 공급이나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아파트 준공이 되고 대출을 받을 때가 되면 아이의 나이가 2살이 넘기 때문이에요.
추가 출산을 하지 않는 이상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어려워 지는 거죠.
추가로 밍영주택의 가점제에 서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50%까지 인정해 3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바뀌었어요.
약 5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최대 4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